진주시 보조금
- 가. 지원금액: 학습비의 일부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, 지원금액 미정)
- 나. 지원대상
- 저소득계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
- 장애인(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)
-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(F-2 비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2007. 12. 31. 이전: 제적등본, 이후: 가족관계증명서)
- 조손가정(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)
- 외국인 근로자(비자 중 D 계열, F-1, F-3, G-1 제외)
-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가정: 막내가 2001. 1. 1. 이후 출생자 - 다. 지원기준: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관련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강좌 수료자에 지원
공통사항: 학점은행제 과정은 제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