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관련근거: 평생교육법 시행령<별표3> 학습비 반환 기준(제23조 제2항)
- -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가. 수업시작 전: 전액환불
나. 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: 학습비의 2/3 환불
다.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: 학습비의 1/2 환불
라.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 - -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(8주 / 15주)인 경우
가. 수업시작 전: 전액환불
나. 수업시작 후: 반환사유가 발생한 '달'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다. '1달'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
라. 반호나사유가 발생한 달은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에 준하여 산출 - - 기타
가.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나. 10원 미만은 절사함 - - 학습비 반환신청서(일반과정) 다운로드(클릭)
- - 관련근거: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기준(제4조 제2항)
가. 수업시작 전: 전액환불
나.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: 학습비의 5/6에 해당하는 금액
다.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 ~ 1/3 미만: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라.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 ~ 1/2 미만: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마.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: 반환하지 않음 - - 기타
가.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나. 10원 미만은 절사함 - - 학습비 반환신청서(학점은행과정) 다운로드(클릭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