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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 시행 관련 "표준화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안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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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킴이
댓글 0건 조회 31,351회 작성일 14-06-27 17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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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및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 
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시스템(www.lic.welfare.net)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실습기관에서 실습기관 및 지도자를 등록할 경우,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실습기준을 충족한 공신력 있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가능하며 실습생들에게 신뢰 있는 실습기관 및 지도자 정보를 제공합니다.
또한 실습 진행시 실습기관에 요청할 서류를 "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"만으로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시 실습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 
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생이 표준화된 실습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습지도 바랍니다.
 
 
※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확인 방법
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://lic.welfare.net) -> "현장실습등록&검색"메뉴 클릭 -> 등록기관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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