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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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양식입니다.
○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3조 관련 [별표1])
가. 실습기관 :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․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나. 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다. 실습시간 :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.
※ 위의 법적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.
※ 홈페이지(http://lic.welfare.net)에서 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” 참고 요망
※ 실습생은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시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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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2013-1)[1].hwp (32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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