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<개정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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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<개정본>
※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시 필요한서류이므로
현장실습일지와 함께 제출해야 함.
- 법적기준
1) 실습기관 :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2) 실습지도자 기준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3) 실습시간 :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.
*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중 실습지도교수 서명(인)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습니다.
※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시 필요한서류이므로
현장실습일지와 함께 제출해야 함.
- 법적기준
1) 실습기관 :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2) 실습지도자 기준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3) 실습시간 :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.
*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중 실습지도교수 서명(인)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습니다.
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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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[1].hwp (284.0K)
9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1-04-26 10:4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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