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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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20. 1. 1. 시행)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행제 학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□ 관 련: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20. 1. 1. 시행)
□ 시 점: 2019. 8. 12. 공포, 2020. 1. 1. 시행
□ 주요내용
-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: 14과목(42학점) → 17과목(51학점)
-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
- 학점은행제 학습자 적용시기: 2020. 1. 1.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
□ 상세내용:【붙임】참조
□ 문 의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://lic.welfare.net, ☎02-786-0845)
추후 자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발급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붙임]: [보도자료]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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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_사회복지사_자격_이수_교과목_늘어난다.pdf (510.7K)
104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9-25 16:19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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