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지킴이
댓글 0건 조회 71,193회 작성일 19-09-25 16:19

본문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20. 1. 1. 시행)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행제 학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□ 관 련: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20. 1. 1. 시행)

 

□ 시 점: 2019. 8. 12. 공포, 2020. 1. 1. 시행

 

□ 주요내용

-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: 14과목(42학점) → 17과목(51학점)

-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

- 학점은행제 학습자 적용시기: 2020. 1. 1.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

 

□ 상세내용:【붙임】참조

 

□ 문 의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://lic.welfare.net, ☎02-786-0845)

추후 자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발급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: [보도자료]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.
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

52655)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: 055-740-1756

Copyright © JINJU HEALTH COLLEGE. All rights reserved.